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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원
김다원22.06.01

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지금 현제 월급쟁이로 일을하고 있는데

최근 대출관련 알라볼려고 문의하다 4대미가입 자는 1금융권에선 대출 을 못받고 이자도 높고 대출금도

얼마 안되더라고요

1인 직원 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화 인지 아니면 1인 이상이여야 하는지 궁굼하네여

사장은 물론 될수 있음 안할려고 할텐데 적확한 명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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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4대보험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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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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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근 대출관련 알라볼려고 문의하다 4대미가입 자는 1금융권에선 대출 을 못받고 이자도 높고 대출금도

    얼마 안되더라고요

    1인 직원 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화 인지 아니면 1인 이상이여야 하는지 궁굼하네여

    사장은 물론 될수 있음 안할려고 할텐데 적확한 명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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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이 1인에 불과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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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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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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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가입되게 되면 사업주도 자동적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어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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