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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시 매수인쪽 법무사에게 지불한 확인서면 발급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등 으로 인정되나요? 확인조서를 매도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발급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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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일반영수증+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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