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시 인지세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인지세는 매수자가 내고 등기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매수자 한테 청구해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를 본인이 내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