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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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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인지세는 매수자가 내고 등기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매수자 한테 청구해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를 본인이 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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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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