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윗집 발코니에 올려둔 화분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어 관리소장을 통해 두 어차례 치워달라 부탁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아 한 번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가진 않고 현관문 열고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물론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욕설과 협박은 하지 않고 피해를 보고있으니 치워달라 화분 올려두는 것은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말을 전했는데 혹시 제가 찾아간 것만으로도 불법사유에 해당되나요? 언뜻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항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들어서 글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