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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 자료를 어디다가 내면 되나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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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등은 조회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다 되는지를 확인(1월 15일 부터 확인 가능)하고 내역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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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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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1년간의 교육비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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