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 자료를 어디다가 내면 되나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니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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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등은 조회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다 되는지를 확인(1월 15일 부터 확인 가능)하고 내역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교육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1년간의 교육비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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