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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첫 중고거래 번호판 등록방법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면허를 저번주에 취득해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치니까 등록하는게 뭐 사용검사, 보험가입 등등 뭐가 많더라고요..

자동차등록소에 오토바이 가지고 가면 거기서 보험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다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소(또는 구청)에서 보험 가입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 전에 개인이 직접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① 서류 준비 및 보험 가입 → ② 관공서 방문 및 신고 → ③ 번호판 수령 및 부착의 3단계로 나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정보 및 날인/서명 필요)

      • 판매자(양도인) 신분증 사본 (때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

      • 본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구청 방문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종이로 지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비용: 취득세 (오토바이 배기량 및 금액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번호판 제작 비용 등을 위한 현금 또는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