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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3.09.03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번호판 질문이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원래 주인은 오토바이 판매 시에 번호판 떼고 구매한 사람이 보험가입해서 새로 번호판 달아야 하나요? 만약에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가 기존 번호판 안떼고

구매자가 그대로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그리고 제가 혼자 번호판 못달아서 시청 가서 번호판 발급 받고 센터가서 달려고 하는데 그 몇분동안 부득이하게 번호판 안달고 다녀도 단속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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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00입니다.

    중고 오토바이의 번호판 관련 규정은 국가와 지방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고 오토바이의 번호판과 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번호판 이전:

      • 판매자가 중고 오토바이를 팔 때 번호판을 떼거나 번호판을 그대로 두는 경우, 법적으로는 구매자가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 번호판을 떼고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전 번호판과 오토바이 관련 문서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상태와 이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번호판 없이 다니면:

      •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국가와 지방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교통 경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면허 정지 또는 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부득이하게 못 달고 다녀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교통 당국에 사전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교통 당국이 사정을 감안하고 벌금 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방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법적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