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인한 추가상병 신청기간도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원 재해건의 장해심사가 끝나서
장해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추가상병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