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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최종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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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이 재해자의 상태를 보고 합병증 예방관리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장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해/질병이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의미로 산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