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최종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예방관리 진료인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방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이 재해자의 상태를 보고 합병증 예방관리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장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해/질병이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의미로 산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