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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15

회계의 관점에서 소득세 비용은 비용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회계상 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종합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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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

    소득세 비용 도는 법인세비용을 처리하고 세후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라고 허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세는 <필요경비불산입>소득세 비용(기타)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법인세비용(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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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회계상 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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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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