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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법인세는 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법인세를 왜 손금에 산입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서 발생하는 비용적 성격인데 그것을

손금으로 인정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세금들중 손금으로 봐주는 항목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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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손금 같은경우,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재산세 등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해드리자면 업부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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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조정시 회계상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즉 법인세차감전 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산입, 손금산입등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한뒤

    세법상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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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를 공제한 후에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도록 하고있어 법인세를 비용으로 보는 "비용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법인세법은 법인세법 등을 그 성질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이익처분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손금불산입되는 세목은 주로 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발생한 세금인 경우입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위해 법인세의 취급에 대한 학설들을 인용해 둡니다.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법인세의 회계상 취급에 대한 학설에는 이익처분설과 비용설이 있다.

    이익처분설에 의하면 법인세는 과세대상인 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므로 법인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법인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처분항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설에 의하면 법인세도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액이므로 그 비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는 법인세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금이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질서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로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14.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 12. 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 12. 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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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법인세는 재무회계 상 정확한 비용이 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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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같이 각종 세금에 대해 자산의 가액에 포함시키거나 손금항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부대상인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손금으로 계산해 버리면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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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는 이익의 처분항목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게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계산의 순환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손금 항목

    ​손금항목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역시 자본을 줄이는 행위로 인해 순자산 가액이 감소하거나 잉여금 처분 혹은 손금 불산입 항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ㅇ 매출원가

    ㅇ ​자산양도 (장부가액)

    ㅇ ​차입금 이자

    ㅇ 자산평가차손

    ㅇ ​인건비, 제세공과금

    ㅇ 고정자산의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ㅇ 자산 임차료

    ㅇ 기부금, 접대비(한도 內)

    ​ㅇ 광고선전비

    ㅇ 대손금

    ㅇ 소모품비​

    ㅇ 업무와 관련 있는 훈련비 등​

    ​여기서 손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순자산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서 나타납니다. (회계에서 비용이나 손실을 정의한 것과 같은..)

    대신, 자본 계정에서 움직여 자산이 감소하게 되거나

    이것은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손금에서 제외 합니다.

    (예를 들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2)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

    사업이란 법령에 정하거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말하며

    통상적이란​ 사업에 필요한 일상적인 것 혹은 수익적 지출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 무관 비용과 업무 무관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 하며 발생하는 수선비 등은 손금 불산입이지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수익인 양도금액과 관련되므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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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회계상 법인세의 비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과 세법상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다른개념입니다.

    세법상 납부해야할 법인세를 제대로 계상하기 위해서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를 손금불산입을 하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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