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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도롱이140
반반한도롱이14021.05.20

아는 형과 누나한테 뒷담화를 해서 사과를 했는데 패드립과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친해진 누나와 형을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걸 알게된 형과 누나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고 누나는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누나는 저에게 기분이 나빠 욕을 난무 하였고 패드립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도 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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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욕설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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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단톡방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한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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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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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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