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결과지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알아야하고, 이번년도 말까지 검진을 근로자 개개인별로 받아야 하므로, 검진결과서를 요청을 하는데

검진결과지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검진기관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며,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질병정보가 수록되어 있기에 회사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수검여부(수검·미수검 관련)외 자세한 개인별 검진결과 내용은 확인·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