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는 제가 요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제 메일로 따로 보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시 급여명세서도 함께 배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 지급일에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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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메일로 내역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