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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숲새295
꾸준한숲새29522.06.2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동차상해가 다 들어가있어서 그냥 이것만 들면 되는건가 했는데 운전자보험이란게 또 있더라고요.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꼭 들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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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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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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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본인이 중대사고 가해일경우

    해당 보험에서 형사적인 보장과 행정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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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는 임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나와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보상과 사람이 다쳤을 때 그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 입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에는 형사적책임은 운전자 몫입니다.

    이를 보상해 주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료도 가입 방식(만기 환급형, 소멸성)에 따라 월 1만원대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큰 부담없을 것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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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보험주취의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자동차보험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라하면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스쿨존 등의 12대 중과실이나

    6주(42일)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사고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정적으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2억

    변호사선임비용 3000 만원

    벌금 3000만원 (현 법정 최고한도)

    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등급별로 본인부상치료비, 기타 상해관련보장

    면허취소위로금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만원대에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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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자입니다.

    차가 반파가 났는데,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멀쩡합니다. 근데 운전자보험만 있고 자동차보험이 없어요. 이러면 보장 하나도 못받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했는데 차는 멀쩡합니다. 이 경우도 자동차보험은 상대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거라 운전자는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렇듯 큰 틀에서 보면 바운더리가 애매하게 잡혀있는거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완전 별개의 상품이구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피보험자가 다르다. 둘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한다. 예를 들자면 12대중과실, 스쿨존사고, 6주미만 형사합의, 변호사선임비용 등. 셋째, 자동차보험은 내가 그 차를 떠나서 다른 차를 운전하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운전자보험은 남의 차를 운전할때도 적용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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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행정/형사적 책임비용을 담보합니다.

    유사시에 꼭 필요한 보험이구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대인/대물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 하시는 것이 좋아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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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차에 대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해주는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 / 대물 / 자차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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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주된 담보가 내가 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낸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형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민사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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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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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상해와 자동차 자체에 대한 보장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본인과 탑승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시 상대방에게 하는 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나오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 보험이 보장해주며

    민식이법 등 운전중 법률에 대한 법적 보장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기에

    두가지 모두 가져가야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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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1대 중과실또는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는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안해주는 형사적인 처벌, 벌금,등을 나오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포함)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자동차사고 벌금,대인대물(민식이법벌금)

    이거만 가져가시면되며

    20년납 80세만기 1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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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의 차량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운전자보험에서 아무리 많은 특약을 추가한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의 핵심 보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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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내용>

    자동차보험은 배상이 주목적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동차상해들어져있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사고났을때 자동차 부상치료비(자부치)와 같은 항목으로

    사고나면 내차 수리할때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자보험도 최소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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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동차상해가 다 들어가있어서 그냥 이것만 들면 되는건가 했는데 운전자보험이란게 또 있더라고요.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은 각각 남의 물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남을 물어주는 보험이고,

    자동차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가장큰 잇점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각종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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