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약 4억정도하는 아파트,
부모님명의 1억 주담대 대출
주담대 만기가 다가왔으나 부모님께서 무소득으로 연장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ㅠ
이때..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택+부채를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증여받을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하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나올까요
2. 제3자담보대출로 자녀가 대출받아서 기대출을 상환하고 부채는 자녀채무로 상환할 때
1) 주택 자녀 증여 시 증여세는 담보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주택을 상속받게되는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 상관없이 상속세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