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부담부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세가 약 4억정도하는 아파트,
부모님명의 1억 주담대 대출
주담대 만기가 다가왔으나 부모님께서 무소득으로 연장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ㅠ
이때..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택+부채를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증여받을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하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나올까요
2. 제3자담보대출로 자녀가 대출받아서 기대출을 상환하고 부채는 자녀채무로 상환할 때
1) 주택 자녀 증여 시 증여세는 담보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주택을 상속받게되는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 상관없이 상속세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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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4천만원 예상됩니다.
2. 일반 증여나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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