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양도하면서 이득을 본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근데 거래를하면서 들어간 돈이라던가 집에 인테리어비용등은 차감하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등 해당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을 증가시킨 거래, 취득 및 양도당시 부동산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 복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견적서 등 자료와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샤시교체 보일러교체 등의 항목만 비용처리가 되고 도배 등은 비용처리가 안되서 비용 구별이 필요한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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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자본적 지출(단순 수리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수선 등)이 포함되며 미를 위한 인테리어나 단순 수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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