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주탤(아파트) 양도시
부동상중개수수료나 법무사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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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수수료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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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으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불공제받은 부가세는 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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