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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민들레11923.11.07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주탤(아파트) 양도시

부동상중개수수료나 법무사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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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수수료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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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으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불공제받은 부가세는 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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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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