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과거에 통금시간 제한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사정부 시절에는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통금시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군사정부 시절에 통금시간에 제한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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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실시된 적이 있으며 전근대사회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입니다.
광복 후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해 경성, 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통행금지령을 발포했습니다.
9월29일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포하고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됩니다.
통행금지제도는 한국 전쟁이후 확대되었고 1954년 4월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 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 법령에 의해 제도화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 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에는 주로 치안과 화재예방을 위해 통금시간이 있었다고 하며 근대 우리나라에도 치안을 위해 통금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