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을 변경하려면 "채권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 연락하여 상대방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임의해지가 되지 않으며, 체결 당시 강박,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