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인 과수원 토지인데 임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현황 도로가 있는데 도로 개설이 가능할까요? 과수원부지와 임야부지의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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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규와 규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 부처나 전문가(토지정보센터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경작되는 농지나 과수원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입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 개설 대신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도로에 연결하여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부처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