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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미사용연차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준비하고있는데요 1년 넘게 다녔고 미사용 연차가 12개 있습니다.

회사에선 인수인계 끝나고 2주간 연차를 연속 사용하고 그 날을 마지막으로 퇴사일을 잡으면 퇴직금에도 이익이라고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쪽에 유리한지 궁금해서요.

1. 회사 말처럼 연차를 나중에 몰아 쓰는게 좋을까요? 그냥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2. 미사용 연차는 마지막달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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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연차를 소비하여 마지막에 유급휴가를 늘리는 것 또는 지급받을 액수를 늘리는 것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함으로써 발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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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산입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차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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