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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원앙156
신박한원앙15624.03.27

2주 정도 일했는데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하다가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저려서 3일 전 일이 생겼다고 하며 퇴사했습니다. 2주 동안 일을 하다 갑자기 걷기만 해도 저릿저릿 했습니다. 집에서 쉬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증상이 있더군요.

일 한 기간이 2주밖에 안지났기도 하고, 갑자기 퇴사를 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산재를 말 했을 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산재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나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었고, 근로시간은 계약서 상에는 3교대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2시간씩 2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 시 12시간 범위 내 근무에 동의했었습니다.

30일 전 사직서 제출 후 퇴사는 제가 어겼구요. 나머지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노동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재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산재나 안전 교육은 입사 당일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듣고 사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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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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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은 상관없고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고, 산재가 인정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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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회사 재직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그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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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성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승인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업무상 관련하여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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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으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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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공단의 결정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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