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안주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23년7월3일 입사를 하였고
24년 7월2일까지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엊그제 업무도중 카트 바퀴가 빠지면서
카트에 실려있던 물품에 맞으면서 어지럽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어깨가 힘줄이 손상되어 업무할때 조심하거나 쉬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하려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거나
산재신청이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