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장받고 제 불찰로 분실했습니다
기일은 아는데 법정호실과 시간을 몰라 법원에
전화하니 사건번호를 몰라 알려줄 수 없답니다
저는 기소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판결나서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앞으로 진행될 민사에도 영향을 미칠거같아
꼭 참석하고 싶은데 난감합니다
법원에 작접가면 알 수 있을까요
당장인데 도와주셔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보이는바,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