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 출속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법정에 안나가도 되나요?
제가 2년전에 사기를 당하였읍니다.
작년에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하였으나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또는 다음에 다시 출석하라 할때도 안가도 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이후 증인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증인을 법원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2조).
(2)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 있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구금시설에 구금되는 것)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일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인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다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고소장 등 고소인의 진술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1회 불출석의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잡고 출석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2회 이상 불출석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시고 피해사실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