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후 청약없이 집을 구매 하였는데 청약 저축을 계속 넣어도 세금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나요?
월20 만원씩 넣으면 96만원 공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