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측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근데 결혼 후 2개월 이내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면 2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신청이 불가한 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이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결혼 부부합가 등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첫번째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로 퇴사 후 1개월내 정도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조건은 법적 조건은 아니나 시간이 지체되면 통근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사유가 인정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