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 보상!!!!
교통사고후 (상대 100프로)
제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부상치료비와 부상치료지원금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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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상치료비(부상치료지원금)은 상해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항목의 담보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상해급수에따라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이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실제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들어간 치료비로 볼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상대 100프로)
제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부상치료비와 부상치료지원금이 다른건가요?
: 우선 비록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상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쓰는 용어이고, 부상치료지원금은 운전자보험에서 쓰는 담보로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