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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토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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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경우는?

급여랑 비급여항목이 함께 있고 병원에 총납부한 금액이 150,000원이었는데

진료비 영수증만 냈더니 세부내역도 함께 달라고 하더라구요.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10만원이상일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추가서류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내역중 비급여로 치료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수술비 등을 청구할 때도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병원 가시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해당 지급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해당 지급 치료비중 실비에서 일부 보상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진단서발급비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실비청구 기본서류가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는 어떤 치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기때문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지급에 문제가 없으나 비 급여 치료의 경우 요즘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에 비급여항목에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기본 진료 외 영양제주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시행시 )

      공제금 미만의 경우, 가입시기별로 약간은 다릅니다만(1~4세대 실손), 현 4세대 실손 기준에서는

      급여 : 본인 부담금액에서 2만원 또는 20%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진료비가 이 금액보다 작다면 공제금 미만으로 지급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 4세대 실비는 급여 환급비율과 비급여 환급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급여는 정확히 얼마인지 급여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각 비율에 맞춰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서가 필요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이라고 하면 약을 처방 받으신 것 같은데 약값같은경우는 만원이상 나오지 않은 한

      공제를 하며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세요.

      비급여 같은 부분은 7만원 정도 보장이 가능한데 아마 심사를 하는 부서가 달라서

      늦게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비급여부분은 보장을 언제 해주냐고

      문의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통합된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은 필요없고 진료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에는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로 나뉠수있는데 임의비급여는보상제되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이 잇을경우 세부내역서를 요청하긴합니다.

      비급여항목 중에 지급불가한 영양제, 비타민주사 등을 확인하기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료비 수납내역상 비급여치료가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징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