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가 되는 해외주식세금이지만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세금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오른만큼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되는 250만 원은 국내주식거래와 해외주식거래 양도차익 합산을 하여
계산을 하는데 만약 해외주식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국내주식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총 300만 원의 수익 중 250만 원은 공제하고 50만 원의
22%를 해외주식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해외주식세금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주식세금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