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오리70
과감한오리7023.03.05

국내주식 매도후 세금납부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에 뛰어든 주린이 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때 신고를 같이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