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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다슬기221
신기한다슬기22121.04.01

미국 주식 투자중인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입문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입니다. 2020년 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얼마 전에 해당 년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낼 때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 소득세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와는 별개로 따로 납부를 하는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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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내 주식,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지방세포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이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이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나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직접 따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