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속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배우자생존여부등이 관건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세계산시 합산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셔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