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쯤 아파트를 구입할때 개인사정상 어머니명의로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명의를 넘겨받아야하는데, 개인사정상 미리 넘겨받는게 힘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증여?가 되게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사망하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님께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즉, 아버님 없이 상속인으로 질문자와 동생만이 있다면 질문자와 동생이 각 1/2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