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미납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다음달로 넘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3회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2회 미납만으로는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