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작시 미납금 및 그기간에대해서

채권자집회후에 인가나기전에 미납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집회후 그 전 3개월치는 일시납했는데 지금 일하는곳 월급이 밀려서 다음달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 미납이 있으면 폐지 위험은 분명히 있으나, 월급 체불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단기간 내 보충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곧바로 소명하면 바로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납 발생 전에 회생위원 쪽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급여명세나 체불 확인자료, 회사 설명, 예상 입금일 등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어려울 것 같다는 단계에서 바로 연락하여, 급여가 밀린 사정과 언제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가 전에 미납이 있으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조속히 미납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이후 미납의 경우 3화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