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은 받았지만
임대차계약후 임차해서 살던집이 강제경매되어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선순위로 있던 근저당권에 배당순위도 밀리고 소액임대차도 아니라서 꽤 많은 금액이 날라갔습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못받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절차를 진행해야 할런지요.알려진 재산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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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민사승소하면 채무자 통장압류를 위해서 각 은행에 압류를 넣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넣어야 하는데 아마 거의 100프로 통장잔고 없고 부동산 다 날리고 도망다는중인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 제도를 해볼수 있겠으나 재산명시 제가 해보니까 공시송달로 안되더라구요. 재산조회도 해봤자 재산 나올리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수소문해서 잡아서 받아내던가(의외로 이렇게 많이받음) 10년 되기 전에 다시 판결받아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가 재산이 없는경우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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