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민사승소하면 채무자 통장압류를 위해서 각 은행에 압류를 넣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넣어야 하는데 아마 거의 100프로 통장잔고 없고 부동산 다 날리고 도망다는중인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 제도를 해볼수 있겠으나 재산명시 제가 해보니까 공시송달로 안되더라구요. 재산조회도 해봤자 재산 나올리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수소문해서 잡아서 받아내던가(의외로 이렇게 많이받음) 10년 되기 전에 다시 판결받아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가 재산이 없는경우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