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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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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은퇴해서 개인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양자 및 지역의료보험 전환이 궁금하시군요.

    소득은 모든소득의(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소득 발생여부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만약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됩니다.

  • 개인사업자 등 등록시에 피부양자 제외 되는 경우를 하기 사이트로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ttyl888/223046814613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0원이 아닌이상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