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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저어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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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과 직원4대보험 등록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직원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직원을 채용하면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신고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업종에 따른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하시면 되며 4대보험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공단에 먼저 한 후 직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