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 대표자만 사업을 영위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는 가입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