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국민건강보험가입 지역.직장 어떤게 나을까요?
극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1인사업을 하고있으며 개인사업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면 지역가입.직장가입 중 어떤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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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이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여 직원이 4대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어야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하시게 되면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되셔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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