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1인사업을 하고있으며 개인사업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면 지역가입.직장가입 중 어떤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이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여 직원이 4대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어야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하시게 되면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되셔야하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