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