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와 관련해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이 경우 단순 강간이라면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양형규정을 보면
따라서 별도의 가중요소는 없고, 다만 일반 양형인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만 감안을 한다면(그리고 양형기준에는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어띠까지나 예상일뿐이므로 일견 참고만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