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재해자는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이 지급되며, 1급~7급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유증 예방 관리 카드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재해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