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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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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을 하였고 대출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7일에 최종 잔금을 치룬다고 계약 날짜를 정하였지만 조금 일정이 앞당겨(6월 마지막주)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은 7월 17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계약이 더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며, 보통 최종 계약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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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는게 맞습니다. 무엇보다 두 당사자간 일자를 정확히 확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계약서 기재된 날짜에 대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심사기간은 은행별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한달의 여유를 두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짜가 앞당겨지는경우 은행에 그사실을 통보하여 조정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대출심사기간이 있기때문에 대출신청후 2주정도후로 잡으셔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청에서 부터 실행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통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이전에 대출신청을 여유있게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대출은 3-4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잔금일자가 6월로 변경이 되면 대출도 그만큼 일자를 앞당겨야 합니다.

      -> 보통안전하게 잔금일자 한달반전 요청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