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매매계약서 질문 드려요
저는 매수인이고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할 당시 아직 집주인 분이 이사갈 집을 못구해서
잔금일을 넉넉하게 10월 말로 잡고 대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부동산에서 9월말에 잔금 치룰수 있냐고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일 협의하에 당길수 있다고 기재해서 계약상 문제는 없는것 같고
앞전에 은행에서 대출상담 받아보니 2~3주면 대출 실행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일 당겨도 될것같은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것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10월 말로 되어있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9월말에 대출 실행한다고 신청을 해도 되는지?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할때 처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부동산에서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상 문구만 수정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