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 상대로 대여금 소송중인데 특별한정승인이 채무인지 하고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지금 소장 신청 하고 재판 한지 좀 되었습니다 아직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안했다고 합니다. 아래 재판진행상황 보시고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가정법원에 신청할 기간 지난거 아닌가요?
아래 사진 보시고 상속인이 채무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 승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피고가 영상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12월 경에는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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