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던 후순위 상속인이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왕래가 아예 없었어야 후순위자가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게 입증되나요?
1년에 몇번이라도 통화기록이 있었다면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망인의 재산, 채무, 상속포기 등 어떠한 언질이 없었음에도 단순 통화나 왕래했다는 기록만으로 중과실이 없다는게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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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화기록 등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보정명령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있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경위를 판사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망인과 생전 통화나 왕래를 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법원 입장에서는 알수 있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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