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던 후순위 상속인이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았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왕래가 아예 없었어야 후순위자가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게 입증되나요?
1년에 몇번이라도 통화기록이 있었다면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망인의 재산, 채무, 상속포기 등 어떠한 언질이 없었음에도 단순 통화나 왕래했다는 기록만으로 중과실이 없다는게 부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