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운영을 위해 추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거주주택1개, 임대등록2개 총 주택수3개임)
그리고 만약 개인사업자등록시 주소지를 거주주택(2년거주요건충족완료됨)주소지(현재 아파트) 로 등록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데에도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등록을 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해 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생하시는 추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소득과의 합산여부를 검토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